"췌장 절단은 살인 고의..정인이, 극심한 공포 겪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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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상처투성이 몸이 말하는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된 정인이가 남긴 9.5kg짜리 상처투성이 몸, 재판부는 "정인이는 몸 곳곳에 학대로 인한 골절 등 신체 손상의 처절한 흔적을 갖고 있었다"며 "극심한 공포심 겪다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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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 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돌도 되지 않은 작은 몸에 남겨져 있던 무수한 상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분 집 안에서 벌어지는 만큼 증인이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
재판부는 정인이의 상처투성이 몸이 말하는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결정적 사인으로 지목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살인죄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양모는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트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췌장이 절단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재판부는 그게 가능한 일인지 검증했습니다.
정인이 몸만 한 인형을 장 씨 겨드랑이 높이에서 떨어트리는 실험을 여러 차례 했는데, 떨어트려서는 췌장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매우 강하게 하면 췌장과 장간막이 파열될 수 있지만, 간도 심하게 손상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의 간은 다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강한 충격을 반복하면 장이 파열되고 즉시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일반인도 예상할 수 있다"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된 정인이가 남긴 9.5kg짜리 상처투성이 몸, 재판부는 "정인이는 몸 곳곳에 학대로 인한 골절 등 신체 손상의 처절한 흔적을 갖고 있었다"며 "극심한 공포심 겪다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 '살인죄'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9339 ]
▷ "내 아이만 지키는 게 전부 아냐"…정인이와 함께한 이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9341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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