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전동 킥보드 규제, '킥라니' 사라질까"

손성원 2021. 5.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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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3일 TBS 라디오 '이승원의 명랑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개월 동안은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13일부터 이륜차 중 하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며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2인 탑승 시 4만 원,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 등의 범칙금이 신설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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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강화
전제호 삼성교통연구소 연구원이 전하는 주의점
"사망자 지난해에만 10명 발생"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두 사람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량 진입금지 도로에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장소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와 헬멧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전동 킥보드 운행 실태가 그동안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3일 TBS 라디오 '이승원의 명랑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개월 동안은 전동 킥보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13일부터 이륜차 중 하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며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2인 탑승 시 4만 원,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 등의 범칙금이 신설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면허가 따로 신설되지는 않았고 기존에 보유한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다 탈 수 있고 원동기면허 보유자도 이용 가능하다"며 "원동기면허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취득 자격이 되니 연령으로 따지면 면허를 보유한 만 17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영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대부분 신호 없는 교차로 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르게 진입하다 발생한다"며 "결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운행 행태를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15만 명인데, 이 수치는 2019년 10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운행 대수도 서울시에서만 3개월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동 킥보드 시장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사고에 대해선 "지난해 약 89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7년 사고 건수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사망자 수도 지난해 10명이나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사에서만 처리하는 사고를 고려한다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에서만 처리된 사고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1,40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와 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며 "서서 넘어지면 결국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다보니 머리를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자전거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 관련해선 "인도 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추가로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면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니 앞으로 일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도로 등 구분이 명확히 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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