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는 위법"..서울시교육청 3전3패

김수강 2021. 5.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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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이 두 학교를 비롯해 모두 8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했고, 해당 학교들은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고들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학교 측에 불리하게 지표를 변경하고, 이를 기준으로 앞선 5년에 소급 적용해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3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앞서 2월에는 세화고와 배재고가, 3월에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패소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28일에는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4번째 선고가 나오면 자사고 지정 취소 1년 9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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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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