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7개월 딸 때려 중태 빠지게 한 친모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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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는 친모 A(20대)씨가 14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날 아동 학대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아기 상태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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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는 친모 A(20대)씨가 14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날 아동 학대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들 부부는 이후 아기 상태가 심상치 않자 이날 오전 8시 진주지역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후 아기 상태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체포됐다.
아기는 신체에 멍이 들었으며 타박상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현재 아기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습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 남편의 경우 폭행 가담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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