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시신유기' 업주 구속..신상공개 검토

신현정 2021. 5.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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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보강 수사에 나서는 한편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인천 신포동의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된 40대 남성 B씨.

B씨는 20여 일 뒤 인천 철마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30대 업주 A씨였습니다.

A씨는 긴 추궁 끝에 B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가 그동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심지어 은폐하려 한 점을 미루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 A씨 /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은폐 시도 계속했는데 진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서 명시하는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겁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신고했지만, 즉각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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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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