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김송이 기자 2021. 5.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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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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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적 판매·배포 행위가 국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을 발동해 관련자들을 처벌 내지 행정 조치하는 것은 별론”이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은 구입한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며 온라인서점에서도 이 책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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