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자금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구속기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14일 횡령·배임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4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조카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A씨가 범죄의 상당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초 열린 재판에서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 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빼돌린 돈이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도 이 의원과 같은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2017년 또 다른 태국 회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들어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렸다.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상직 의원은 “타이이스타젯과 자신은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inute to Read] S. Korea, Japan, and China resume trilateral summit in Seoul after 4 Years
- [더 한장] 요즘 독립기념관 가보셨나요?
- “10만원 더 내라고?” 캐리어 바퀴 손으로 뜯어낸 승객
-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판로 개척… 세계로 직접 뛰는 구청장들
- 마장동 먹자골목,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무학봉서 남산까지 전 구간 평탄… 중구 응봉친화숲길 주민 명소로
- 국내 양말 산업 중심 도봉구, '양말상회' 열다
- "고독사 예방"… 용산구, '청장년 안부 음료 배달' 사업 시작
- 역대 최대 규모 팝아트 전시회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
-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영원한 빛의 아룸다움, 주얼리’ 전시 다음달 2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