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 250만명 웃도는데..소비자 보호 장치는 '제로'

안지혜 기자 2021. 5. 14. 18: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는 통계로도 집계가 됩니다. 올 초 기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가능한 계좌 수는 250만 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자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안지혜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건사고 소식도 자주 들리죠? 
네,대표적으로 최근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자신들이 안내하는 투자법만 따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후 거래소를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600여 명 이상, 피해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비교적 큰 규모고, 공론화가 안된 작은 건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다른 금융사고들처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형사고소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런 사기가 아니어도 거래 안전성 논란도 있잖아요?
네,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대형 거래소들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안전성 문제도 점점 노출되고 있는데요.

최근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1, 2위 거래소에서 거래 체결이 지연되고 시세 표기란이 멈추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보상이나 후속 조치가 상당히 더뎠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나 증권사에서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정도로 문제가 됐을 법한 사안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인 거죠.

그런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 없는 거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아직 어떤 주무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됐고요.

결국 투자자의 각자도생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연일 쏟아지던데 기대해 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법안 발의는 활발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거래소 인가제 도입이나 가상자산 발행 시 심사 의무화, 이용자 보호 의무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도 통과가 되지 않았을 뿐 비슷한 발의는 계속 있었고, 일부 규제책들은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단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비춰보면 결국 지금 문제는 법의 부재 보다는 가상자산 제도화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재라고 꼬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세 움직임은 활발한 것과도 대조되는 상황이네요.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