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죽이려 해"..피해망상으로 母 살해한 아들 징역 12년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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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을 들고 일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신과 동생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해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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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을 들고 일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신과 동생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해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흉기 살해 일러스트

고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0분쯤 자택에서 흉기로 어머니(53)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했고,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 거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정과 떨어져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은색 액자에 들어있는 동생 사진을 보고 동생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 임상 심리평가 결과 망상으로 현실검증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정신질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칼 든 어머니를 보자 너무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는데, 동생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며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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