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욱일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강민경 2021. 5.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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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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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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