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윤식 기자 2021. 5.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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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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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 수감된 피해자의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범죄를 강요했다"며 "이런 취재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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