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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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에게 상습 폭행과 학대를 지속했으며 작년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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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에게 상습 폭행과 학대를 지속했으며 작년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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