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하고 유기한 업주 구속

홍영재 기자 입력 2021. 5.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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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지역 노래방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노래방 업주 34살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은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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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지역 노래방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노래방 업주 34살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은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16일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영업 금지 시간 영업을 알리겠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만큼 조만간 신상공개심의 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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