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더리움 4300만원 횡령한 경리에 '실형'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5.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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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수천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4300만 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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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4300만 원에 이전 2천만 원 횡령까지"
연합뉴스
직장에서 수천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4300만 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체 운영자 B씨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A씨에게 이더리움을 구입하라며 4차례에 걸쳐 돈 4300만 원을 보냈다. A씨는 암호화폐를 구매해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환전, 출금해 바카라 도박 등에 사용했다.

A씨는 2017년 4월 B씨가 운영하던 다른 대부 중개업체에서도 팀장으로 일하면서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몰래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도 횡령 피해 금액 2천만 원도 변제하지 않았고 일을 해서 갚겠다고 피해자의 운영 업체에서 다시 일하게 된 후에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차 횡령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이 총 63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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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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