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부 성추행' 국민께 깊이 사과..재발 방지 최선"

김아영 기자 입력 2021. 5.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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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장급 간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무배제 되었다는 어제(13일) SBS 보도와 관련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이런 사실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직원 B씨와 국장급 간부 A씨는 각각 4월 1일과 16일 직무배제 조치됐고, "5월 11일 조사를 완료한 후 21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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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장급 간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무배제 되었다는 어제(13일) SBS 보도와 관련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이런 사실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국정원 국장, 여직원 성추행"…뒤늦게 징계 착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8048 ]

국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올해 3월 18일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았다면서 "다음날 (국정)원장 보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직원 B씨와 국장급 간부 A씨는 각각 4월 1일과 16일 직무배제 조치됐고, "5월 11일 조사를 완료한 후 21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장급 간부 A씨는 당시 공가 중이었다면서 복귀한 뒤 1차 조사를 거쳐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징계위원회의 결정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간부들이 피해 직원을 회유하고 설득했다는 진술은 없었으며, 국정원이 사건을 10개월 방치하다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형사 고발을 예단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2017년 3급 직원의 성추행 사건과 지난해 1급 간부의 불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피해 직원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1급 간부에 대해서는 중징계 후 퇴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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