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실시

윤일지 기자 2021. 5.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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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다.

울산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위주로 단속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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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Δ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알선·술값 등 명목의 선불급 갈취 Δ관할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Δ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Δ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울산해경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위주로 단속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여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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