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며 소리냈다" 여성 협박한 60대 벌금형

김정화 2021. 5. 14.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밥을 먹으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앞길에서 B(36·여)씨에게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밥을 먹으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앞길에서 B(36·여)씨에게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뒤에서 밥을 먹으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자 밖에서 기다렸다. 이후 B씨가 피고인을 피해 근처 카페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다음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