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빚 받으러 갔다가.. 60대 납치 살해한 아빠와 아들 긴급체포
수년 전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과 그의 아들 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서모(56)씨와 그의 아들(18), 아들의 친구(18)와 아들의 후배(16)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0일 오전 아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돈을 받으러 가자”며 경기 오산을 출발했다. 서씨의 아들과 친구·후배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서씨를 따라나섰다.
이들이 향한 곳은 식품설비업을 하는 이모(66)씨의 회사가 있는 강원 정선군이었다. 오전 11시쯤 이씨 회사에 도착한 이들은 이씨를 불러냈다. 10여년 전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 서씨 등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에 이씨를 태운 뒤 영월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을 먹으며 “돈을 갚아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차에 탄 이들은 낮 12시 40분쯤 정선군의 한 하천으로 이씨를 끌고 갔다. 이때부터 서씨의 폭행이 시작됐고, 서씨 아들과 친구는 주변에서 위력과시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씨 등은 이씨가 숨지자 그 자리에서 삽을 이용해 땅을 파고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차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은 이씨가 정신을 잃었고, 서씨가 이 상태에서 둔기로 이씨를 가격하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시점은 지난 12일이다. 이날 오후 2시 13분쯤 이씨의 공장 직원이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꺼져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다.
정선경찰서는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서씨 등 4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3일 오산시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14일 오후 2시 30분쯤 살해 현장에서 이씨의 시신을 찾았다.
조사결과 서씨는 10여 년 전 이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이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1억5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서씨의 아들과 친구·후배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약처가 인정한 여에스더 허위광고, 경찰은 무혐의 결론냈다
- 양구서 20대 육군 장교 숨진 채 발견...차안에 번개탄 피워
- ‘MBC 탈북작가 성폭력 보도’ 허위제보한 탈북민 1심서 징역 6개월
- ISA 만기 자금, 연금 계좌로 옮기면 4년간 최대 496만원 챙긴다
- 애견유치원서 안구 돌출돼 돌아온 개... CCTV 본 견주 무너졌다
- 김호중 팬에 살해 협박 당한 유튜버, 경찰에 고소장 제출
- 대중교통 사각 누빈다… 안양 자율주행버스 타보니
- ‘성인물 배우 입막음’ 트럼프 재판, 내일 배심원 평결…관전 포인트는
- 한중일 정상회의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에 속도” [전문]
- 또다시 ‘암흑의 5월’...1년 만에 감독 퇴진한 한화, 반등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