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입법 독재" 반발

최민지 기자 2021. 5.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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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야당 반대 속에 통과했다.

또 "말로는 법안심사라고 하지만 대선공약이라면 '묻지마 입법',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국회법 절차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입법독재를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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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위원장이 3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야당 반대 속에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교육위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전날(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다. 국회법 제5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최장 90일로 그 시한이 오는 19일이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의 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탓에 지난 3월 한 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1차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법안 반대 의견을 내는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퇴장했고 당시 본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회 활동 시한이 다가오자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참석 자체가 여당의 입법강행에 정당성을 심어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박찬대·정청래·이탄희)과 국민의힘 2명(정경희·정찬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의결된다. 유기홍 위원장이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하면서 야당의 반대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이나 정부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후에 담아야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마감 시한(18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안건조정위원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그마저도 단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말로는 법안심사라고 하지만 대선공약이라면 '묻지마 입법',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국회법 절차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입법독재를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의결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조정안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치 편향 인사를 앉혀 교육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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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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