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위법"..숭문·신일 이어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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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에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의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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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8개 자사고에 운영 성과평가 판단기준(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에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의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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