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대책위·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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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씨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입법예고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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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등 시행령 올곧게
14일 이씨의 유족,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민주노총은 경기도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사망사고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의 인과 관계를 추정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 내 '죽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핵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시행령이 올곧게 제정돼야 하고, 법 자체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고 '인과 관계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법예고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 내 안전 조치 의무 관련 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재해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도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모법의 제정 때부터 이를 방해한 자본과 이와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방해를 넘어 올곧게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4시 20분쯤 원청업체인 동방 측의 지시로 평택항 부두 내 FR(Flat Rack)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이씨는 300㎏에 달하는 FR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기존에 이군이 맡아 오던 업무가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이었던 점을 감안해 경찰은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기구(TF)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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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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