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3년6개월 구형

강인 2021. 5.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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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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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돈이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에게 송금됐으며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사용된 것과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선구구민에게 나눠줄 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범행으로 최종적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 변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메시지가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와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라며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은 이 의원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정황과 추측만으로 판단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주시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고 송구스럽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선처해주신다면 국민과 전주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 외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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