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청주 여중생 성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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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지난 12일 숨진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또 반려됐다.
14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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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미비점과 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 등을 보완토록 요구했다"며 "경찰과 협의를 거쳐 객관적 증거 확보 등 추가 보완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피해 학생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B(15)양 등 2명이 함께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청주지역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정 안팎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숨진 여학생 가운데 1명은 성범죄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다른 1명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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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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