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7회"..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오토바이 압수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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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해 경찰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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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해 경찰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빼앗았다.

일러스트=정다운⋅조선일보DB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34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봇대에 부딪혔으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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