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나체 사진으로 금전 요구'..檢,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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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돈을 달라며 협박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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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돈을 달라며 협박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 /조선DB

이어 검찰은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모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가족들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7월∼12월 교통사고 합의금, 말 구입비, 사료비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동안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앞서 구속될 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였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사기 혐의는 후원의 성격이 강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과거 아역 배우였던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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