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식대로 말다툼 도중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김정화 2021. 5.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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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대 미납 식대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B(65)씨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다시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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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000만원대 미납 식대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B(65)씨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다시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그는 피해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으로 이용하던 중 B씨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벌금형 1회 선고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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