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교육부 통제 의도 반발

유새슬 기자,권구용 기자 2021. 5.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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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14일 교육위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전날(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회 활동 시한이 다가오자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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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2차회의서 통과..30일 내 전체회의 의결돼야
與 "전체회의 야당과 협의할 것"..野 "무조건 거부"
지난해 2월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모습. 202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권구용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14일 교육위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전날(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다. 국회법 제5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최장 90일로 그 시한이 오는 19일이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의 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탓에 지난 3월 한 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1차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법안 반대 의견을 내는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퇴장했고 당시 본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회 활동 시한이 다가오자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참석 자체가 여당의 입법강행에 정당성을 심어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박찬대·정청래·이탄희)과 국민의힘 2명(정경희·정찬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의결된다. 유기홍 위원장이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하면서 야당의 반대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치 편향 인사를 앉혀 교육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의결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조정안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은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때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의결은) 5월19일이 지나면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무산이 되니까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진행한 것"이라며 "30일 이내 전체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은 협의를 기초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1년 남은 정부가 정부 조직을 바꾼다는 게 난센스"라며 "여당이 (법안 의결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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