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나체 사진·영상 유포 협박 전 승마 국가대표 징역 3년 구형

한상연 2021. 5.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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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이별 후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나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은 뒤 영상 1개당 1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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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에 A씨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3번에 걸쳐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이별 후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나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은 뒤 영상 1개당 1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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