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5년 재승인 통과.. 2026년까지 방송

최지웅 기자 2021. 5.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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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5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 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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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5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은 향후 5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 심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 이상인 197.43점)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 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 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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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기자 jway09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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