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뒤늦게 고개 떨군 손님 살인 인천 노래방 업주
피해자 살해전 112 신고했으나 미출동
인천경찰청장, 감찰부서에 진상 조사 지시
A씨는 14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해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범행 은폐를 계속 시도했는데 들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란 답변을 반복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달 12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B씨는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감찰부서에 사실관계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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