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승인신청서 원안위 제출

세종=안재용 기자 2021. 5.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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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를 시작하기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원안위 승인후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체승인신청서는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체승인신청서에는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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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를 시작하기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원안위 승인후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리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승인신청서는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당초 마감 시한보다 1년 가량 앞당겨 제출했다.

해체승인신청서에는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포함된다.

앞서 한수원은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기술 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한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개발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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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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