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 전자 담배 규제 논의 불붙여[SS초점]

안은재 입력 2021. 5.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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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 무(無) 니코틴 담배를 사용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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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 무(無) 니코틴 담배를 사용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지고 있는 허점으로 붙이 붙었다.

임영웅이 실내 흡연은 계속 화제되고 있다. 지난 12일 임영웅 측은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측은 임영웅이 니코틴이 없는(무니코틴) 담배를 사용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던 마포구청 측은 “임영웅 소속사에서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서를 가져왔는데, 구체적으로 무(無) 니코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으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제품이나 전자기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따로 실내에서 규제하는 법은 없다.

보건학계 관계자들은 “현 법률상 니코틴이 있는 것만 전자담배로 정의한다”면서 “흡연자가 니코틴이 없다고 주장하고, 법률상으로 담배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에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임영웅 측의 무(無)니코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범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 이번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이 니코틴 전자 담배의 관리 강화에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뉴에라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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