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자발적 의무보유
이은정 2021. 5.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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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바이오(043100)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영안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김일씨와 특수관계인 김서곤씨, 김대순씨, 김훈씨가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의무보유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다.
김일씨의 의무보유 수량에는 지난달 28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3000만주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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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솔고바이오(043100)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영안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김일씨와 특수관계인 김서곤씨, 김대순씨, 김훈씨가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의무보유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다. 김일씨의 의무보유 수량에는 지난달 28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3000만주가 포함됐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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