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경찰·말리는 시민까지 때려

한윤종 2021. 5.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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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에게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2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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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에게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2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A씨에게는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점만 확인돼 상해 혐의가 적용됐었다.

그러다 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사실을 A씨가 인정하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또 A씨는 말리는 시민을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지난 7일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으로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A씨를 엄벌해달라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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