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구속..시민들 "솜방망이" 고성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양육할 자녀가 있음에도 부부가 모두 구속된 이례적인 선고로,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 앞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수십년째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한국에서 사실상 최고형이 내려진 셈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양부모에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장래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양자를 잔혹한 가해·학대 행위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갔다"면서 "반인륜적, 반사회적 성격이 매우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범행은 헌법상 누구에게나 주어진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면서 "장씨를 일반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기에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양육할 큰 딸이 있음에도 부부가 모두 구속된 셈이다. 안씨가 법정구속 전 "큰딸을 생각해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던 장씨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동안 장씨는 사망 당일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정인이를 어깨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정인이의 췌장과 장간막이 절단됐기에 고의로 살인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오전 7시부터 모였다. 경찰이 수차례 해산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며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을 앞두고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푸른색 호송버스가 들어서자 수백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사형'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양모의 실명을 외쳤다. 호송버스는 순식간에 시민들의 앞을 지나쳤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양모를 사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불만이 빗발쳤다. 곳곳에서 "솜방망이 처벌," "아동학대가 양산된다" 등의 고성이 오갔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이수진씨(36)는 결과를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이씨는 "결과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도 가석방 있을지도 모르고 양부 5년 선고도 군대 2번 갔다오는 시간 아닌가"라고 밝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외국처럼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결국 이렇게 됐지만 대법까지 이 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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