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에 창사 첫 파업 위기

최희정 2021. 5.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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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개최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와 사측 간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즉각 파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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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법적으로 파업 쟁의권 얻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개최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와 사측 간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1차 조정과 이날 2차 조정까지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중지'는 추가 협의가 불가하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쟁의권을 얻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파업 등 쟁의활동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이 91%를 기록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즉각 파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조는 일단 오는 18일 오후 아산2캠퍼스 정문 앞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로는 처음으로 파업하는 사례가 된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를 비롯해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이미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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