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기각

한상연 2021. 5.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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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8세트인 '세기와 더불어'을 지난달 1일 출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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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중앙TV 캡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故)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8세트인 '세기와 더불어'을 지난달 1일 출간했다. 그러나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출간한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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