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비트코인 거래중단' 선언 전 팔았으면 조사 대상"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5.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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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거래 중단 선언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을 잠정 중단한다"는 글을 올리기 직전에 미심쩍은 행동을 했을 경우엔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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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비판.."7월 분기실적 발표 때 그 부분 살펴봐야"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테슬라 거래 중단 선언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가 13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을 잠정 중단한다”는 글을 올리기 직전에 미심쩍은 행동을 했을 경우엔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는 12일 테슬라 차량 구매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선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일론 머스크 (사진=씨넷)

뉴욕타임스는 “7월 2분기 실적 발표 때 최근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공표 직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테슬라 차량 반품’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테슬라 약관에는 비트코인으로 산 차량을 반품할 때는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구매 시점보다 떨어질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으로 환불받는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엔 달러로 환불받도록 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약관은) 회계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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