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에 징역 3년6월 구형.. "중대 범죄에 경종"

김정엽 기자 2021. 5. 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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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한 중대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전주 시민을 위해 예산 확보를 많이 했지만 저의 불찰로 장시간 재판하고 있어 시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선처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전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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