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권 획득

김동규 기자 2021. 5.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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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쟁의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삼성그룹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어 "회사와 노조와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는 종료됐지만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향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이 재개돼 상호이해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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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쟁의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삼성그룹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중노위는 삼성디스플레이 2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앞서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금 인상과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과의 입장차이가 커 노조는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삼성그룹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정당하게 쟁의권을 얻게 돼 차주 화요일 집회를 시작으로 쟁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천천히 계획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회사는 그동안 조정절차에서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임금협상을 위한 추가 대화를 이어가고자 조정 기간 연장도 요청했다"며 "그러나 노조와 조정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조정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어 "회사와 노조와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는 종료됐지만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향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이 재개돼 상호이해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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