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않은 8살 딸 살해 친모,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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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아무개(44·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ㄴ(46)씨와 함께 지내며 ㄱ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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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아무개(44·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경제적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했고 범행 이틀 뒤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동거남을 만나기도 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ㄱ(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백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ㄴ(46)씨와 함께 지내며 ㄱ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와 사실혼 관계인 ㄴ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백씨를 설득해 ㄱ양의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를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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