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삼성디스플레이 조정중지' 결정..파업 가나

민혜정 2021. 5.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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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 관련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노조와 조정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정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향후에도 노조와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이 재개돼 상호이해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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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얻은 노조, 18일 집회부터 개최..사측 "대화 희망"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 관련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열린 2차 조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없다고 판단,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열린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2차 조정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따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7일 조합원 대상으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 대비 찬성률 91.4%, 재적 대비 찬성률 71.8%로 집계돼, 투표가 가결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회사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에 합의한 노사협의회가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상 자격을 갖췄다고 보는 셈이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선 그동안 노조의 쟁의행위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천400여명 규모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파업에 돌입하면 삼성 사상 첫 파업이 될 전망이다. 삼성은 창사 이래 5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다만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디스플레이업 특성상 공장 가동을 멈추기 어렵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여론을 고려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노조는 일단 18일 아산 2캠퍼스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사측은 중노위 조정은 결렬했지만 노조와 교섭 재개를 기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노조와 조정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정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향후에도 노조와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이 재개돼 상호이해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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