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1심 무기징역 .."복부 밟아 미필적 고의 살인"

허진 기자 2021. 5.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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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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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정인 양의 생전 모습
[서울경제]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에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기간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6개월의 영·유아로서 다른 사람 없이 도망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 역시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건’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허진 기자

이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장기들이 모두 복부에 모여 있는데 그런 복부를 재차 밟으면 장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확정적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모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양부로서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장 씨의 양육 태도를 누구보다 알기 쉬움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가 수차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호하기보다 장 씨의 기분만을 살핀 채 방관해왔다”고 밝혔다.

장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이의 사인이 장기간에 걸친 학대와 복부 충격에 따른 장기 파열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에는 양모가 구치소에서 남편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친딸의 영어 교육과 주식 시세를 걱정하는 내용과 함께 구치소 내 전도 활동에 대한 소감 등이 담겼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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