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1주 연장..선별검사 30일까지 운영

김기열 기자 2021. 5.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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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3일 자정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1주간 영국변이 영향으로 일평균 30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친지 모임의 증가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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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발적 동참 호소..방역규칙 거부·방해 행위 엄중 처벌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와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3일 자정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1주간 영국변이 영향으로 일평균 30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친지 모임의 증가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영국변이는 최근 4주간 5개 구·군 전 지역에서 목욕탕, 음식점, 마트, 직장, 학교 등 다양한 시설에서 400여건이 넘는 발생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변이 양성률도 평균 60%이상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또 울산내 11곳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도 주말을 포함해 30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까지 6만5632명의 검사를 통해 194명의 숨은 확진자 발견하는 등 지역 확산 차단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시는 또 국민운동단체 등과 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점검단은 그동안 식당·카페, 목욕탕,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700여곳을 점검해 480여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과태료 및 시정조치했다.

코로나19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중 역학조사를 의도적인 방한 일부 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과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우리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 시의 방역역량은 비 온 뒤 단단하게 굳는 땅과 같이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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