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심사위원, 서울교육청 4급 공무원 취업 의혹

한민선 기자 2021. 5.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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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해당 특별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서울시교육청 4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변호사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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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해당 특별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서울시교육청 4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변호사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비서실장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봤다.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자신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특별채용 최종합격자 중 2명과 함께 조 교육감 선거운동 캠프에서 활동했고, 해당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24일 '2018년 제9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냈다. 임용기간 2년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4급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9년 1월18일 1차 서류전형에서 5명이 합격했고, 같은해 1월22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1월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특별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A변호사는 해당 전형을 통해 2019년 3월1일자로 임용됐다. 해당 임용분야는 1회 연임이 가능해 총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A변호사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당시 A변호사의 특별채용 심사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18년 특별채용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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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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