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구마사'·'설강화' 방영중지 청원..靑 "정부 개입, 표현 자유 침해"[종합]

장진리 기자 2021. 5.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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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선구마사'와 '설강화' 방영을 중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14일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며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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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구마사' 포스터.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청와대가 '조선구마사'와 '설강화' 방영을 중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청와대는 14일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구마사'를 방영 중단해달라고 청원한 청원인은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설강화'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2만여 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조선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SBS)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며 "'설강화'를 방영 예정인 방송사(JTBC)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다"고 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조선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며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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