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유승훈 기자 2021. 5.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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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북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검사 결과(음성)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는 14일 코로나19의 효과적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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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 목적..17일 0시부터 시행
일용 노동자 고용주 및 인력사무소 사업주 대상..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해야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7일 0시부터 시행되는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1.5.14/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검사 결과(음성)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는 14일 코로나19의 효과적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7일 0시부터다.

‘일용 노동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업무 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인 노동자를 뜻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 등에서 내·외국인 노동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확진자 중에는 변이바이러스(영국형)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음성)를 받은 인력만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이들은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노동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아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용 노동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다. 고용주와 인력공급 업주가 대상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일용 노동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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