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3연패'..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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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중앙·이대부고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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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중앙·이대부고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배재·세화고와 숭문·신일고가 각각 승소한 데 이어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소송에서 3번 연이어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판결까지 포함하면 자사고 측이 4번 연속 승소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숭문·신일고, 배재·세화고 1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뒤 항소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의 이 같은 항소 방침에 일각에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총 4억∼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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