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 매체 218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매체 320곳 중 218곳이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매체들은 독자적 기사 생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개, 홈페이지 운영, 기사 배열 책임자와 기본 방침 공개 등 신문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 매체 218곳 적발
인천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매체 320곳 중 218곳이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매체들은 독자적 기사 생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개, 홈페이지 운영, 기사 배열 책임자와 기본 방침 공개 등 신문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매체 218곳 중 53곳은 자진 폐업했고, 73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92개 매체들은 이달 중 추가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신문에 어머님 부고 기사를…인천시, 시민 추모사업 추진
인천시는 유명인사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신문사 부고 기사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인지역 주요 지역 신문사와 협업해 시민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고 기사 신청은 사망 후 15일 이내에 인천 주요 장례식장과 인천가족공원 또는 이달 말 개설되는 시 홈페이지 추모기사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지역 신문사는 신청된 사연을 토대로 무료로 지면에 부고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고, 이 기사들은 시 홈페이지에 보관해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유산으로 보존됩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부싸움에 화 난다며 7개월 아기 때려 중태…20대 엄마 영장
-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男, 택시 안에서도 때렸다…검찰 송치
- 김부겸 첫 출근 "野에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도움 청하겠다"
- 美 상원 "文대통령 환영"…초당적 결의안 발의
- 머스크, 코인을 들었다 놨다…"도지코인 돈 패닉!"
- "살려주세요" 바다 추락한 30대…맨몸으로 뛰어든 해경 교육생
- 文대통령 "당이 정책 주도" 강조하자 송영길 작심 발언?
- 경로 때문에 말다툼하다 장애인 대리운전기사 폭행한 60대 입건
- 아빠 살해 뒤 화단에…정신병원 입원 거부했던 조현병 아들
- 코로나에 무인점포 늘자…절도한 20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