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손님 살해 노래주점 주인 "죄송합니다"

고석태 기자 2021. 5.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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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가 사건 발생 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타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B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지난달 26일 B씨의 부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마지막 행적이 A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인 점을 확인하고, 주점 내부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B씨의 혈흔과 미세한 인체 조직 등을 발견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편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단순 술값 시비로 판단, 출동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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